사건번호:
98다3498, 3504
선고일자:
1998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9항의 '어업실적이 없어 평균수익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구 수산업법시행령(1993. 6. 19. 대통령령 제13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9항은 어업실적이 없어 평균수익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의 동종 어업의 어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의 50%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면허어업시설을 완료한 후 아직 어업생산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나 어업생산을 시작하였지만 1년 동안의 어업실적이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아직 면허어업시설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업권이 취소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구 수산업법시행령(1993. 6. 19. 대통령령 제13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제62조 제9항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한국공항공단의 소송수계인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소송대리인 세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홍주) 【피고(반소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26. 선고 96나28594, 2860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어업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축제식 양어장의 면적 중 34,884㎡를 수익보상금 산정 면적에서 누락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위 축제식 양어장의 현장 상황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경험칙에 합당한 증거를 버리고 오히려 경험칙에 배치되는 증거를 채택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같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의 당해 어업권 및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구 수산업법시행령(1993. 6. 19. 대통령령 제13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과 같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이 취소되었거나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실액은 '평년수익액÷연리×0.8+시설물의 잔존가액-시설물의 매각수입액'의 공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연간 어획량을 처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균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어업경비'라 함은 각종 세금, 판매수수료, 인건비, 어선·어구 및 시설보수비, 연료비 또는 전기사용료, 식량비, 어상자대금, 종묘대금 등 어업 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감정인 소외인 작성의 감정서인 '재평가보고서' 24쪽(기록 별책 886쪽)의 표 Ⅴ-1의 농어, 숭어, 쥐노래미 품목항의 각 평년수익란 금액은 예상생산량란의 수치에 가격란의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총수입금에 다시 0.56을 곱한 수치임이 계산상 명백한데, 한편 갑 제6호증의 5(한국해양연구소 보상액산정서 별책 내용) 중 기록 1책 30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양어장의 비용율은 약 0.44이고(피고 양어장의 어업경비 174,076,502원÷총수익 395,903,782원=0.439693961), 위 어업경비의 금액은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재료비, 판매관리비의 합계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재평가보고서'의 표 Ⅴ-1의 각 품목별 평년수익란 금액의 합계 금 63,548,332원은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경비를 공제한 평균수익액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누락시킨 양어장 면적 34,884㎡에 대한 추가 수익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재평가보고서'의 표 Ⅴ-1의 평년수익란 금액에는 재료비 및 판매관리비를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 다시 재료비 및 판매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재료비 및 판매관리비를 이중으로 공제하는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9항은 어업실적이 없어 평균수익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의 동종 어업의 어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의 50%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면허어업시설을 완료한 후 아직 어업생산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나 어업생산을 시작하였지만 1년 동안의 어업실적이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아직 면허어업시설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업권이 취소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면적 중 양어장으로 개발되어 보상액 산정에 포함된 면적과 제방, 관리사 등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64,420㎡ 안에 있던 유수식 탱크 10면이 육상수조식 고밀도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위 64,420㎡ 부분이 양식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고, 위 면적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사실오인과 보상금의 평가대상 및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9항 소정의 보상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민사판례
공공사업으로 어업권이 소멸될 때, 양식 중인 생물에 대한 손실도 어업권 보상액에 포함되어 별도로 보상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특정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해온 어민들이(관행어업권자), 시화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으로 인해 어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관행어업권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된 감정인의 평가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실제 어업 활동이 없었던 경우 어업권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바다를 매립할 때,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을 받으려면 **매립 승인 고시 이전에 어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고시 이후에 신고했다면, 실제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으로 김 양식장이 사라지면서 김 가공업자들이 폐업하게 되었는데,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적법한 신고를 한 업자에게만 보상하며, 보상액 산정에는 특정 규칙을 적용하고, 영업실적이 저조한 기간이라도 보상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받는 휴업보상은 합법적인 영업에 대해 지급되며, 일단 확정된 보상금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 발표 후 이전 조건으로 허가받은 공장도 휴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